고용·노동
퇴사자 급여 정산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며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1
7월 25일 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반영한 급여를 먼저 지급
7월 31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만 별도로 처리
방법2
8월초에 퇴사자 소득세 정산 + 건강보험료 정산 + 고용보험료 정산 모두 반영하여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