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급여 정산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며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1

7월 25일 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반영한 급여를 먼저 지급

7월 31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만 별도로 처리

방법2

8월초에 퇴사자 소득세 정산 + 건강보험료 정산 + 고용보험료 정산 모두 반영하여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7월 25일(임금지급기일)에 정상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 후 퇴직자 정산분을 반영해 최종 정산금을 별도로 지급 또는 반납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초 일괄정산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퇴사 이후 확정되는 4대보험 퇴직 정산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급시에는 상세 정산 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