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도 퇴사자의 26년도 성과급 지급 시 25년도 국세청 수정신고 문의

25년 11월 퇴사자가 있고 26년 6월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해당 성과급을 25년 귀속분으로 봄

1) 25년 지급명세서 수정, 원천세/지방세 수정, 주민세(종업원분 수정)

2)25년도 건강, 고용/산재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 국세청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방법이 이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귀속시기를 26년으로 볼 지 25년으로 볼 지는 성과급의 요건을 확인해봐야겠지만, 25년 귀속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수정신고 후 가산세가 발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26년도에 확정이 되었다면 26년 귀속으로 신고하셔도 되며 하루 입/퇴사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상여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