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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25년 11월 퇴사자가 있고 26년 6월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해당 성과급을 25년 귀속분으로 봄
1) 25년 지급명세서 수정, 원천세/지방세 수정, 주민세(종업원분 수정)
2)25년도 건강, 고용/산재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 국세청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방법이 이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귀속시기를 26년으로 볼 지 25년으로 볼 지는 성과급의 요건을 확인해봐야겠지만, 25년 귀속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수정신고 후 가산세가 발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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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26년도에 확정이 되었다면 26년 귀속으로 신고하셔도 되며 하루 입/퇴사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상여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