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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목마른얼룩말295
목마른얼룩말295

두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두사람이 아는 지인에게서 50%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쯤 지났고, 부동산에 별 변동이 없어 그냥 나두었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진행되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어 전화를 하였더니 몇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게 없다고 하는군요. 상대방을 믿고 내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서류로 받아둔 것은 없습니다. 제 지분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때 돈을 지불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있어야 해당 사항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투자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초에 공유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님 소유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