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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연말정산 연구수당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직원

1. 기본급 100만원, 연구수당 20만원씩 매월 발생한다고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16번계가 기본급과 연구수당에 대한 연봉 1440만원을 기재하고 아래 비과세항목이 240만원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16번 계는 1200만원, 비과세 240만원 각각 표기 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수총액 신고시, 연구수당(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되나요?

3. 인정상여 발생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과 다를 경우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변경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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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위에는 1,200 아래에는 200이 기재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3. 인정상여가 발생한 달의 원천세 신고만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