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예훼손 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2019. 03. 27. 10:35


ex) 피고소인이 sns상에 고소인과의 차례대로 애기이름 들어간 사진도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한 내용도(별도로 소송중인게있음)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하고 다른 사진에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게시글을 보면 누가봐도 고소인의 이야기인걸 알수있습니다. 애들 엄마, 현재남편, 피고소인이 판결받은 내용, 무책임한 엄마 등 이렇게 글들을 기재 및 해쉬태그를 작성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지인이 봐도 고소인인것을 알수있는 내용들을 게시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의 sns글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고소인의 개인사정 및 안좋은 소식들을 알게된경우의 케이스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타인에게 명예훼손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과 특정성(게시글 등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사회적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는 등 그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하여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앞뒤문맥이나 게시글, 주변정황등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갖추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나 고소/피고소 사건의 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 진짜로 될지 안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지만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원한다면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등을 충분히 갖추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19. 03. 27.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