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예훼손 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ex) 피고소인이 sns상에 고소인과의 차례대로 애기이름 들어간 사진도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한 내용도(별도로 소송중인게있음) 올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송하고 다른 사진에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게시글을 보면 누가봐도 고소인의 이야기인걸 알수있습니다. 애들 엄마, 현재남편, 피고소인이 판결받은 내용, 무책임한 엄마 등 이렇게 글들을 기재 및 해쉬태그를 작성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지인이 봐도 고소인인것을 알수있는 내용들을 게시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의 sns글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고소인의 개인사정 및 안좋은 소식들을 알게된경우의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