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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3.05

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부모님에게서 억이넘어가는 큰돈을 받게될시 법적 근거가되는 차용증을 쓰게되면 돈을 빌리는게 되어서 세금을 내지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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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17억 이하의 경우 무이자 차용인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개인 간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자는 해당이자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부분을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 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고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하여야 하며, 이 금액의 누적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의 차입에 따른 상환 능력, 즉 자녀의

    재산, 소득이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자녀가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및 향후 변제시에도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상환 또는 변제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을 빌린다는 것은 일정기간 후 상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이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무조건 증여 혐의를 벗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의 적절성 여부, 주기적으로 이자를 잘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세무서에서 결정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형식상 금전을 빌린 것이더라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됩니다.

    즉 차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