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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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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을텐데요.

어느 지역이든 도시권의 브랜드 아파트들은 보면 비싼 집들은 10억도 훌쩍 넘던데.

그중에 위치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곳은 30억도 넘어가던데요.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은

각각 세금을 얼마씩 내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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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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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니, 혹여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추가 질의 또는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차익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 "판매한 금액" - "구매한 금액" - "취등록세 및 부동산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8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당 2% 최대 3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판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가 진행됩니다.

      -질의내용대로 30억에 양도하였다면 12억을 초과하는 18억에 해당하는 비율(6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이가 심하여

    구체적인 액수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기재해주신다면 대략적인 세액 산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자는 취득했던 가액보다 양도하는 가액이 높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양수자는 취득하는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