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의 평판조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이직 시 평판조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평판조회에 조력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갑'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너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누구야?"라고 물어봐서
'A'씨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B'씨는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으로 추천/비추천 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판을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제가 어느정도 다수의 평판에 대해 축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장점과 약점에 대한 해당 평판 제공자 간략한 주관적 의견과 전반적인 평가 지표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
Q1: A씨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부하직원의 발전에 신경을 많이 씀
Q2: A씨가 개선하면 좋을 점은 무엇인가요? --> 디테일을 추구하여 가끔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오버워크하게 될 때가 있음
Q3: A씨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1점: 전혀 아니다, 10점: 아주 그렇다) --> 9점
Q4: A씨는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1점: 전혀 아니다, 10점: 아주 그렇다)) --> 8점).
어느날 어떻게 소문이 낫는지 '을'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이 '갑' 회사분들의 평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에 '갑'회사의 'A'씨가 지원했고, 평판조회에 동의해서 저희가 김아무개씨의 소문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A'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에 저는
"아, 제가 한 6개월 전쯤 동료들에게 물어봤던 결과로는 'A'씨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근거는 이러이러한 동료의 의견입니다."
라고 하며, 위의 평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씨는 성공적으로 '을' 회사에 이직을 합니다.
저는 '을' 회사로부터 평판정보 제공의 사례비를 받고, 예전에 저에게 'A'씨의 평판을 제공해 줬던 친구에게 소정의 답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평판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한한 요소가 있는지요?
우선 'A'씨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와 본인의 평판조회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적법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A'씨의 평판조회 동의를 얻고 나서 직장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A'씨에 대한 평판 의견을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장 동료들이 'A'씨가 이직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구요. 현재 평판조회의 한계이기도 하죠 (객관성 의문과 이직의사 주변 노출).
제가 문의드리는 구조는 'A'씨의 평판조회 동의를 얻기 전에, 직장 지인들에게 미리 'A'씨에 대한 평판 의견을 위의 예시와 같이 수집한 뒤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추후에 'A'가 '을' 회사에게 자신의 평판정보 조회를 동의하면, 그 때에 미리 모아둔 'A'씨에 대한 평판정보 '을'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의견 수렴의 시점이 동의 전후인지가 다르고, 의견 제공의 시점은 같은 건데요. 결국 미리 'A'씨에 대한 평판 정보를 주변인으로부터 위의 형식과 같이 사전 수집하는 것에 대해 'A'씨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A'씨의 동의 전까지는 해당 평판정보를 어디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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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A의 평판조회 동의가 있기 전에 행해진 평판조회가 사후 A의 동의로 적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을'회사가 사전에 A에게 이전 평판조회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의 동의는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하였을 뿐, 그 전의 조회에 대하여는 동의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