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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에 동의를 한 경우, 이직한 직장의 다수의 직원이 이전 평판을 알고 있다면.

요즘 우리나라도 평판조회가 채용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아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 이직자가 동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직자는 인사담당자나 임원권의 높은 분들만 평판을 인지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직을 위해 레퍼런스 체크를 올려놓고 동의를 한, 구직자가 이직처를 구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평판조회에 올려진 이전 회사의 평판을 다른 동료직원 심지어는 타부서 직원들까지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직장 평판도 개인정보로 보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 법적인 침해사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집 목적 외 유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책임 요구가 가능해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