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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이리리

이리리

25.10.31

핸드폰 번개장터 개봉상품 안내설명부족 반품신청 거절

안녕하세요

아이폰17을 자급제로 기기만구매하고 싶어번개터에서 구 매를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번개장터 게시글을 보고 문의를 했습니다

10/20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핸드폰구매와 별도로 타통신사개통이나 요금제변경을 해야 할까요? 기기만도 구매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고

해당 게시글은 아이폰 17 (816000원)

판매자분께서 는 기존유심 사용할 통신사가 어디시죠?확인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신사 답변 후 256기가 재고 가능하시고 16만원 추가되요 이렇게 답변이 끝나고 17은95만원이라는 말을듣고 다른안내

설명없이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구매할때 별다른말없이 전자계약서를 보내주시고

거의 필수동의 몇몇 통신사 요금제등 동의글 고르는글이있어 몇개는 패쓰하고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핸드폰을 받은후

판매자가 구매확정 캡쳐보내주면된다는말과 안내를 하다 저녁쯤 저는 통신사이동 요금제변경을 하지않으니 유심만 옮 기면되는거라 마지막쯤 제품 확인을 위해 핸드폰 상자를 개 봉하였습니다 그후 판자분께서 갑자기 요금제변경가입을 하자고하셨고 저는 처음부터 요금제변경은 원하지않는다 는데 무슨소리냐물었더니

요금제 변경 할인가격이라고 변경을 하지않으면 정가128만 원에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안내를 받지못했고 반품을 신청하였더니 핸드폰 상자를개봉해 반품이 되지않고 계속 요금제변경만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안내설명부족으로인해 반품을 신청 한느것이고 반품이 되지않는다면 128만원이아닌 95만원 기 기만을 구매를원한다말씀드렸더니 계속 아무연락 답장 없으시다가

같은말뿐입니다 반품은 개봉해서 안된다 요금제변경 하지않 으면 128만원구매해라 계약서에 반품불가 안내동의하지않 았냐 말뿐입니다

정말 설명도 안내도 제대로 못받은 고가의제품을 반품이나 처음에안내받은 가격으로 기기만구매는 어려운건가요? 이것 이 무리한 제안 합의 인가요?

판매자는 별다른 합의방안을 내놓지않고 같은말반복 시간끌 기 를하고있습니다

계솓 근무중에 연락을 하시고 시간이 1-2주 지나니 금액도 큰금액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다른 핸드폰구 매도 못하는중입니다

현재 번개장터 분쟁조정에 신고를 해 거래금액은 아무에게도 지불되지않고 보류중입니다 판매자는 반품 수락도 거절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반품이어려운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내해주신 95만원구매가 어려운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한 합의와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는것이라면 반품 취소하 려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답닺해서 여쭤봅니다!!ㅠㅠ

개통상품에 대한 안내 와 요금제에 대한 안내 공지를 드린부분은 정리해서 일전에 보내드렸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금제에 대한 차액도 지급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봉에대한 안내는 수차례 나가요 지금 제품을 개봉하시고 공지를 숙지 못한상태에서 반품을 받아주시거나 개통하지않고 95만원에 휴대폰만 단독 구매한다는건 협의점을 제시한것이 아니라 양자택일로 이렇게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는 일방적통행에 불가하세요 소보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스마트폰은 비닐 개봉시 제 3자에게 판매가치 하락으로 반품 조항에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카톡이왔습니다

(개통상품 안내는 구매전 설명없이 계약서만보내줌

구매후 요금제애기하면서 거절하니 설명과 함께 설명안내해주며 요금제변경 하갈요청함

연락이없고 요금제변경이나정가구매외엔 다른방안을 말하지않음 연락답장없었음

제대로된 안내를 받자않았는데 왜 반품이안되며

굳이 안내받은 가격외 정가로

번개장터에서 구매할이유는 없는데 왜 정가구매를 해야하는지 이해하지못하겠음

정말 이런 상황(단순변심이 아닌 안내 설명부족 계약동의)인데도불구하고 번개장터나 소보원등 다른기관에서 봤을때 반품이 불가는한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크레딧드릴러

    크레딧드릴러

    25.10.31

    설명 부족으로 인한 요금제 강제 변경 요구는 명백히 소비자 보호법상 부당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이동이나 요금제 변경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내 누락이 있었다면 반품 거절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분쟁조정에 접수하신 것은 잘하신 조치입니다

    추가로 한국소비자원(1372) 에 전화하셔서 요금제 연계 판매로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거(대화 내용, 문자, 캡처)를 함께 제출하시면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히 번개장터같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한번 거래된다면 반품은 쉽지않습니다. 반품 사유 그걸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인데요. 일단 케바케라 시도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