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해고나 부당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일한지는 반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반년 뒤 정도에 결혼 예정인데, 그 사실을 안 병원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 하였더니, 병원 사무장을 통해 각서를 써야만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되서 바로 퇴사하거나 병원에 해를 끼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한다'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써야하는 것이 부당한데,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정신과 진료도 고민해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임신계획이 없으나 의도치 않게 임신이 된다해도 바로 그만두는것도 아닌데 저런 내용의 각서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