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 2.3억 가량 빌리고 차용증 작성하여 원금+이자상환중이었는데(원금이라고 써서 따로 갚았음)
원금으로 2.17억 밑이 되어서 이자지급중단하고 원금으로만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두는게 좋을지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귱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경우 차용증 변경을
하여 무이자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다시 작성을 하시고, 원금만 잘 갚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