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증권계좌 신규개설이 신규 대상 이벤트 해당 되나요?

주식 초보입니다.

얼마전부터 공모주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계좌까지 개설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로 계좌개설할 경우 신규대상 이벤트 해당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증권사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계좌를 개설한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규이기 때문에 자녀 계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이벤트 약관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공모주 투자 성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부분의 증권사가 계좌개설 신규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계좌로만 진행되는 이벤트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의 경우라도 해당 명의로 새로 가입한다면 신규대상 이벤트에 참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혹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신규계좌 개설 이벤트에 해당하여 이벤트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