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특정 계층에 대한 명백한 차별일까요?

최근 카페나 식당뿐만 아니라 '노시니어존', '노배드파더존' 등 특정 대상을 거부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히 서비스를 즐길 권리'와 '공공장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1. ​본인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일까요?

2. 아니면 ​아동을 잠재적 방해꾼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문화가 결국 사회적 고립과 저출산을 심화시킬까요?

3.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키즈존' 대신 '케어키즈존(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존 같은 특정 대상거부하는 이유는 다 사업주가 장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죠.

    예시로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을 보죠.

    사실 어떤 복장이든 상관없이 들어갈수는 있지만

    예의라는게 있으므로 단정히 입고 들어가는게 불문율이죠.

    만약 vip 지만 거지꼴에 얼굴도 못알아볼 정도로 입장하려고 하면 바로 통과시킬까요?

    환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대우여부 고려할거구요.

    그와 같이 일반 사업체들도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인데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지내고자 한다면 완전 노존 보다는 동반가능입장과 동시에 책임을 지게 하는 조건이 있다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어찌됬는 사업주와 고객도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있으니까요

    채택 보상으로 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사업주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컨셉 분위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함으로써 추구하는바대로 운영이 어려운 것이겠죠. 사업주 입장에선 본인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노키즈존 등 지정하는 건 사업주와 특정 계층 간 권리 충돌 관점으로 해석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주의 재산권과 영업 자유권과 이용자의 평등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은 영업의 자유는 인정되며 사적 공간은 이용 제한 등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영업 방해 요소에 대한 재산권 행사하는 차원에서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데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별 받는다 생각은 하지만 일부 무개념 이용자들로 인해 피해 본다고 생각하지 이를 사회적 고립이나 저출산까지 확대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완전 허용 대 완전 금지 추세로 가면 결국 계속 충돌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양측 갈등 완화 하려면 노키즈존에서 행동 기준 존 즉 아이 타깃 아니라 소음이나 안전 기준 지킬 수 있게 부모님 타깃으로 해야하고 특정 시간대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주 개인의 자유아닐까요? 그리고 분별없는 부모들도 많구요.

    노키즈존 저도 보면서, 사회구성원으로써 서로 이해가 부족한가 생각해보고 안좋은 시선이긴 했어요. 빵가게는 강아지 못데리고 가는곳 많았어요. 그건 음식이니 그럴수있을듯요. 좀더 부모들도 노키즈존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