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처리법이 개인간에도 적용이 되는지?
A와 B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A의 회사 감사실 직원 C의 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B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까요? (A는 C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C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며, 공론화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은 협박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회사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그 목적이나 그 이후 연락이 취해진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빠른 처리와 공론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