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채무부존재신청 소재기 안내가 무엇인가요?
23년도8월경에 A차가죄회전을 기다리든중
상대차량B가 핸드폰을 보다가 A차 후미를 추돌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물 대인 접수를 했는데
A차 수리를 할려고 하는데 B차축에서
수리거부 신청을 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A차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먼저하고 A차 보험사에서 B차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
대인치료에서 치료부위와 교통사고 관련성및 치료기간을 초가하여 치료를 받고있는 부분에 대해 B측 보험사 보상책임
대하여 부득이 법원을 통해 보상 유무를
확인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황당하고 의이가 없고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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