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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염소139
눈부신염소139

채무부존재신청 소재기 안내가 무엇인가요?

23년도8월경에 A차가죄회전을 기다리든중

상대차량B가 핸드폰을 보다가 A차 후미를 추돌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물 대인 접수를 했는데

A차 수리를 할려고 하는데 B차축에서

수리거부 신청을 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A차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먼저하고 A차 보험사에서 B차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

대인치료에서 치료부위와 교통사고 관련성및 치료기간을 초가하여 치료를 받고있는 부분에 대해 B측 보험사 보상책임

대하여 부득이 법원을 통해 보상 유무를

확인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황당하고 의이가 없고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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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부존재신청 소재기 안내가 무엇인가요?

    :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법원으로 부터 확인 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질문내용에 대입해 보면,

    원고(B차 보험사) 가 피고(질문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

    1. 해당 상해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2.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가 과잉치료가 아닌지 등에 대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더라도 치료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치료는 과잉치료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 질문자에게 보상할 부분이 없음을 법원에서 결정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상세한 것은 소장을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개략적인 내용은 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 더이상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상대방은 대인 보상에 대해 치료해줄만큼 치료를 해 주었기에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송을 건것입니다.

    그냥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해당치료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진단서 및 치료 차트, 영상 등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

    이 부분은 소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