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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합니다

실제 매출이 줄고 경영악화중인 법인입니다

100명 이하이고요

30일 안에 10명 이상을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 하면 고용노동부에 미리신고하고 타당한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30일안에) 권고사직을 10명이상 저만큼 하지는 않을거라

달에 3-4명 정도로 2,3개월간 권고사직 처리 하려는데요

1. 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노무법인 마다 말이 다릅니다

2.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경우 > 이걸 로 하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 해고가 아닌데 해고로 코드 잡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혹은 증빙 요구 할 수 있지 않나요?

3.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의하여 이직한경우

> 이게 가장 타당해 보이는데, 또 그렇게까지 대량의 감원예정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해서요

4. 23-5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하여 이직한경우

> 이것도 타당해보이는데요.. 이 코드도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3-1, 23-3, 23-5, 23-6

이 네가지 코드중에 저희 상황에 맞으면서도, 별도의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합당한 상실코드가 무엇일까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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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3-1, 23-3, 23-5 상실코드 모두, 노동부에서 별도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23-3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실시 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 경우 24조 1항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23-1의 경우도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노력'+'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입증의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 23-3이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가지 요건이 덜 필요하므로)

    23-5의 경우, 조직이 축소되거나 작업형태가 변경됐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23-1, 3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즉, 사안의 경우 입증책임의 강도로 볼 때 23-3 코드가 최선으로 판단되며, 만약 조직 축소나 작업형태 변경 쪽 입증이 가능하다면 23-5코드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어느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