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인 에 대해 궁굼합니다...
언니가 하나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낳앗는데
낳은 시점과 비슷하게 이혼을하고
아이는 그남편이 키웠고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공동상속인이라고 자기네가 받아야할건 다 받아야한다며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언니분의 자녀는 어려운 말로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에 포함되고, 언니분의 법정지분 만큼의 상속지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남편은 상속인이 아니지만, 언니분에 대한 법정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언니분, 문의자님 이렇게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할 때,
언니분 자녀의 법정지분은 2/7 입니다.
즉, 상속재산과 채무의 2/7 만큼은 언니분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은 법정상속인은 아니며 자녀만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망한 언니의 자녀도 질문자님(형제)등과 동일하게 1:1:1...의 법정 상속비율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