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소정근로일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탄력시간제근무자인지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
탄력시간제근무를 적용을 하고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급여명세서상 수당항목이 모두 분류가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무형태 : 주 야 비 휴 연속반복되는 정해진 스케줄 교대제 근무자 입니다
주: 09~18
야:18시~익일 09
비: 근무의무가 없는날
휴: 휴일
이렇게 반복되는데
법정공휴일(추석등)과 패턴상 주 또는 야 근무가 겹쳐지게 되면
해당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인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인 120,000원
야간인경우는 0.5를 가산하여 2배인 200,000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또 스케줄을 넣고있습니다 . 주야비휴패턴중에 휴의 자리에 주를 추가로 넣습니다.
물어보니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않으니 다른날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
패턴상 해당일이 소정근로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로도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석이 맞나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취지가 근로의 하지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인데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공휴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가?
회사는 공휴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니 다른 날에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패턴(주야비휴)에 따라 공휴일과 겹친 주 또는 야 근무일은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법정공휴일이 됨으로써 유급휴일의 성격이 덧씌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소정근로를 이행한 것이며, 동시에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 다른 비번일(휴)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별도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지, 부족한 소정근로를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② 휴일 근무 시 임금 지급 원칙
질문자님은 현재 1.5배~2배의 수당을 받고 계신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수당(100%)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휴일에 일한 대가.
휴일가산수당(50%~100%) 8시간 이내 50%, 초과 및 야간 시 추가 가산.
결과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면 평소보다 1.5배 이상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계신 방식과 유사합니다.
③ 다른 날(휴)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행위의 위법성
회사가 휴 자리에 주를 넣는 것은 사실상 휴일 대체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여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그 추가된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을 또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이를 마음대로 대체하여 연차나 소정근로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