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에게 갚으라고 독촉을 계속하면 독촉한 사람이 가해자가 댄다는데여?

던이 정말 피려해서 빌릴수는 잇는데여, 빌려준 사람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잇고 어떤 마음에서 빌려줫는지도 다르겟지만

일단 빌려준 입장에서는 돌려받길 원할텐데 이런 법을 보면,

밥이 정말로 생각업시 발로 만들어진건지 모르겟는데여,

문제는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대는 순간들을 마니 보긴 햇는데여.

이거 좀 법이 그냥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졋다고만 생각대는 법에 좀 충격이던데여.

이런말도 안대는 법에 대해서 어트케 생각하는지

이런 말도 안대는 법이 만들어지는걸 국민들이 그냥 둬야 하는지 막을 방법이 업는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채권자의 불법 추심으로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개인 채권자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방법이 과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이에요. 밤늦게 전화를 계속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는 행위,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해도 그 수단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을 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기면서 차분하게 이행을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돈빌린사람이 돈을 안갚을시에 무작정 다그치기 보다는 채무계획을 세우자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보단 문서를 만들어 놓으시면됩니다 차용증. 공증, 지불보증서 이런것들을 해놓고 약속안지키면 서류를 근거로 법적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