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죄를 형법(민사만 진행하고)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말 그대로 민사소송에 이겼다고 형법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친구가 제3자랑 돈과 관련되서 빚 받을게 있는데 이 친구가 돈을 안받고 빵에 보내고 나오면 다시 보내고 한다는데 저는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냐면서 그런적이 있거든요?
누가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는 구분됩니다. 다만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는 각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관계 이므로 반드시 결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재산 범죄시에 고소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절차는 별도의 절차이며 둘다 진행할수도 있고 어느 한가지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원칙상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한번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