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채권의 공정한 추심법 일반인
불법추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친구간 돈거래)도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채권추심업자만 포함인가요 일반인도 포함인가요
현재 여러명 변호사분들에 답변해주시는데 누구는 위반하였다, 누구는 채권추심업자 아니라 위반 아니다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돈 안갚는 친구 친누나에게 카톡으로 사정사정 하면서 이러한 상황인데 돈갚으라고 말좀 전해주시라고 죄송하다는 말 3번 하면서 딱 1번 연락했는데 가족간 알린것도 불법추심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 누나에게 협박이나 위화감 조성은 없었구요 빌빌 기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연락 좀 받으라고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상 관계인에게 연락이 금지되는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 등으로 규정된 자 외 금전대여 채권자 역시 포함되는바, 채권추심업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에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아 1회 연락을 해도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위반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