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꼼꼼한치타223
꼼꼼한치타22321.03.12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귄한을

위임해준 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나요?

위임장을 써줘도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권한을 위임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송대리 위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민사소액심판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닌 질문자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대리의 경우에는 1심 단독심 사건에 한하여 친족 관계 등이 아니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고, 변호사이외의 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지인 등이나 단독심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기타 타인이 임의로 소송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액사건등의 예외가 아닌한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통한 소송대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