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시 송달영수인을 아는 지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 중 병원에 입원 예정이라서 초본상 주소지에서 송달을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는 지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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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병원에 입원 예정이라서 초본상 주소지에서 송달을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는 지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