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빚을 갚았는데 혹시 다를 사람에게 채무가 넘어갔지는 않은지 궁금하여
확인차원에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여도 후에 문제가 없나요?
확인차원에서 소송을 한걸로 손해배상청구 같은것이 들어올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