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상가에 월세로 입점할경우 혹시 건물이 경매로 나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까요?
현재 토지는 중종토지이고 건물주는 그 후손이 지은 건물에 입점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2천인데 이번에 4천으로 올리고 대신 월세를 조금 깍자고 하시는데요
혹시 건물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깨끗한 상태인데 예전에 몇번의 가압류가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보증금을 올리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데 그때 주의점이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따로 확정일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 신청은 꼭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점포는 이전에 아버지께서 약 30년전에 임차하여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5년전에 제가 같은자리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신청을 새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보증금은 아버지께서 납부하신거고 아들인 제가 보증금 및 월세금액 그대로 승계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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