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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달팽이157
신속한달팽이15719.12.24

증여세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도 증여로보나요

증여세의경우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 이상 증여가된경우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아파트를 구매하는경우 계약당시 명의는 부모님의명의로하고 비용을 자식이내는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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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명의라는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소유주는 부모님, 매수 자금의 지급은 자녀가 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의 관계(즉, 소유자의 명의를 빌려줌)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아래의 경우에만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하기로 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부모님 명의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현상에 맞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모 간의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즉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의는 부모가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당국(국세청)은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하여(금융거래 조회)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아파트를 매수하는경우 아파트 명의자를 부모님으로 하고 그 매수대금을 자녀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며 편의상 부모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매매대금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고 이후 실제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계약한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