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항공모함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때문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핵확산방지조약을 위반하거나 제지를 받는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핵 연료를 직접 만들려고 농축을 한다면 조약 위반이겠지만 핵연료를 수입하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그런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걸 포함하는 거고죠
대한민국 해군에는 현재 항공모함 자체가없습니다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계속 존재하고 추진중이긴 하지만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국군의 작전 반경이 좁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비용 대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어적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핵 잠수함과 달리
항공모함은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제 사회를 설득할 명분도 없고 돈을 들여서 운용할 가치도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