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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특별회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사단법인에 대여금을 2000만원 대여해줬는데

대여금 중 일부를 사단법인측에서 특별회비로 상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비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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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단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에서는 이를 대여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대여금을 사단법인에게 특별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간주 지정기부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비의 경우 : 일반회비 -> 손금산입

      2. 그 이외에는 모두 손금불산입 입니다.

      (1) 그 이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비 : 특별회비

      (2)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 : 일반회비, 특별회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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