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