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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라마카크32
우렁찬라마카크3221.12.27

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저희 회사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 16개가 발생하는데요.최초입사 2017,11,27일

퇴직예상일 2022.2.28일입니다.

연차소진+기본휴무로 3월 급여를 받고

퇴직금 정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2월28일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는게 좋을까요?

기본급 210만+연장야간수당37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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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차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연차소진을 한다면,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미사용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따라서 쉴 것인지, 돈을 더 받을 것인지 선택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편하신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선생님의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포함되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추가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5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기본휴무로 3월 급여를 받고

    퇴직금 정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2월28일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는게 좋을까요?

    기본급 210만+연장야간수당37만원 입니다.

    11+15+15+16+16= 총 73개 발생합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나,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