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세액공제를 하려면 얼마나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의료비로 지줄한 금액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데 얼마나 되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지만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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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당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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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최소 선생님 연봉의 3% 이상을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의 3%가 안되는 지출액일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은 적게 가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병원 덜 갔다 또는 연봉 수준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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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