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유지심사, 배우자 수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 2024년 3월
1. 2024년 3월 가입이면 2029년 3월까지 계속 전전년도 소득만 보는 것인가요?
ex) 2024년 3월 가입 --> 2022년 소득
2025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3년 소득
2026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4년 소득
2027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5년 소득
2028년 정부기여금 기준 --> 2026년 소득
2029년은 만기!
2. 제가 2025년도에 수입이 없고 2026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수입이 0원이면 "정부기여금 최대 구간 적용" 이 된다는 분들과 “아예 정부기여금이 0원” 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것이 맞나요?
3. 2025년도에 수입이 0원이기에 2026년도에는 단기알바라도 하려고 합니다. 소득 100만원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몇만원이든 국세청 신고 가능한 소득이기만 하면 되나요?
4.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심사 소득의 기준이
"배우자 소득 합산"이 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개인소득 기준"인 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연도별로 매년 정부기여금 산정 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가입했다면, 2024년 정부기여금 기준은 2022년 소득을 보며, 2025년 기준은 2023년 소득, 2026년 기준은 2024년 소득 순으로 만기인 2029년까지 계속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2. 2025년에 소득이 0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연도 소득 신고 상황과 정책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소득 상태라면 정부기여금이 최대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3. 2026년에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 소득이면 대체로 인정됩니다.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만, 실제 확인 기준은 신고 여부와 세법 적용에 따라 약간 다르므로, 가능한 신고가 명확한 소득이 좋습니다.
4. 혼인신고 후 심사 시 소득 산정 방식은 개인별 기준이 원칙이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가족 전체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 가입 신청 시점과 구체적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담당 기관에 정확한 확인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