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1/13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관리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무법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1/13을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1/13이 불법인가요 ?
1-1 위와 같이 1/13 으로 1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된 상황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
좀 이해가 안가는게 연봉의 1/13 중 1이 퇴직금이라고 하면, 예로 연봉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퇴직금인 셈인데, 그러면 1년을 근무를 안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받으면 연봉이 1300만원이 아니였던게 되는건데 그럼 1년 미만인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