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쿨한황로143
쿨한황로14321.12.09

연봉에 1/13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관리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무법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1/13을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1/13이 불법인가요 ?

1-1 위와 같이 1/13 으로 1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된 상황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

좀 이해가 안가는게 연봉의 1/13 중 1이 퇴직금이라고 하면, 예로 연봉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퇴직금인 셈인데, 그러면 1년을 근무를 안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받으면 연봉이 1300만원이 아니였던게 되는건데 그럼 1년 미만인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할 때 지급하고, 연봉/13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액을 퇴직연금 불입액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1/13을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1/13이 불법인가요 ?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사전에 월급여액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1 위와 같이 1/13 으로 1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된 상황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법률사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연봉이 1,300만원인지, 아니면 실질적 연봉은 총액에서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인지를

    근로계약서 등의 합의사항을 검토하여 객관적 실질적인 연봉액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