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상기에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강행조항임) 야간근로 및 연장/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혹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는 100분의 100) 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인데 야간근로를 매일하는데 해당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야근/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적용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용자가 해당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