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평일 야간당직에 대한 수당 지급부분이 없으면 지급 안해도 되는걸가요?

2020. 07. 10. 12:22

취업규칙을 확인하다가 보니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명시되어 있는데

야간당직에 대한 규칙은 없어서 물어보니 ...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매일 야근을 하는데 ..

이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

취업규칙 내용이에요

①당직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일직근무와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야간당직으로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당직규정” 및 근무 수 칙에 의한다.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특별근무수 당을 지급한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상기에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강행조항임) 야간근로 및 연장/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혹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는 100분의 100) 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인데 야간근로를 매일하는데 해당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야근/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적용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용자가 해당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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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일 한다고 하시는 야근은 당직근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당직이란 일반 근로의 내용이 아닌, 문서수발, 연락대기, 순찰 등으로 목적으로 일반근로보다 근로강도가 약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주간에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간 근로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급여를 제대로 받고 계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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