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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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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가 왜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왜 하필 7월과 9월일까요? 그리고 굳이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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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곡기,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로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7월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이고,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 토지는 9월에 100%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