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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차량을 운전할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달리는 차량이 깜빡이키고 바로 차선 변경을 해서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보상을 더 많이 할까요?
이런경우가 은근히 많을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중인 차량의 과실 30%,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되게 되며,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파손부위, 차선변경장소의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차선변경 금지장소인지등에 따라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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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의 과실에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추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직진 주행 차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또한 차선 변경을 하려면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70%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이나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