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라는 곳에 일에 대하여 궁금증을 호소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요즘따라 학교에서 교권침해,학교폭력이 많습니다.그런애들을 신고한다면 벌금을 몇만원정도 내야하고 교권침해또는 학교폭력에 강도에 따라 몇년의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피해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하는 것은 교내 경고정도로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하고 변호사까지 대동한다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피해정도도 단순히 장난을 친 정도거나 교사의 말에 사춘기 수준의 반항은 기껏해야 훈방 정도일테고. 반대로 병원에서 2주가 초괴되는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심한 폭력이나 갈취 협박 등은 벌금이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