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 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 있나요?

입사 4일차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몸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더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이며, 발바닥 감각 없음/새끼발가락 휘어짐/요통/두통/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 중입니다.)

당일 퇴사처리를 부탁드렸지만 오늘까지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 몸이 좋지 않아서 출근해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이익 (급여 감봉 등 회사 내규에 의한 불이익) 생겨도 괜찮으니 오늘 근무 처리는 무단 결근으로 부탁드리는 것도 어렵겠냐 " 여쭤본 상태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상으로는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아니할 시 1개월 간 무단 결근 처리 후 1개월 이후 퇴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말한 30일 전 통보는 내규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퇴사 효력의 발생 시기: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무단결근 처리의 이유: 회사가 당일 퇴사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 동안은 여전히 재직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부적인 인사처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사 4일 차에 무단결근 및 퇴사를 한다고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금전적이나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무단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