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 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 있나요?
입사 4일차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몸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더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이며, 발바닥 감각 없음/새끼발가락 휘어짐/요통/두통/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 중입니다.)
당일 퇴사처리를 부탁드렸지만 오늘까지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 몸이 좋지 않아서 출근해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이익 (급여 감봉 등 회사 내규에 의한 불이익) 생겨도 괜찮으니 오늘 근무 처리는 무단 결근으로 부탁드리는 것도 어렵겠냐 " 여쭤본 상태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상으로는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아니할 시 1개월 간 무단 결근 처리 후 1개월 이후 퇴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