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산재 승인 대기중이며 통원치료중인데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받을려면 제통장으로만 가능하다는데.. 압류때문에 그래서 압류방지 통장이 만드는게 가능한지..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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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산재보험금만 입금가능한 압류금자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한도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상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도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