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조합원이 아닌 A가 노동조합원인 B에게 유급근태를 알기 위해 조합행사에 참여하는지 불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