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수줍****
2021. 06. 04. 17:1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데, 아직 월급날이 아니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니 정식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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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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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 06. 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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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는 한

        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

        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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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수 없을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노동조합과-614)

          2021. 06. 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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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과-6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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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노사관계법제과-1402).

              2021. 06. 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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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데, 아직 월급날이 아니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니 정식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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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비 납부여부에 따른 선거권 부여를 규약으로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해당규정이 없다면 가입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은 의문에 여지가 없는 바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06.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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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데, 아직 월급날이 아니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니 정식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 06. 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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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약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시스템인데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공제하지 않았을 뿐이고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6. 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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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가 입사 즉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첫달에 월 조합비 납부 요건인 16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정기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 이는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0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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