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데, 아직 월급날이 아니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니 정식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