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인 조합원이 있는데, 이 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병휴직인 상황이구요. 규약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