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이 증거로제출한 증거영상을 수사관이 본인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인용하였는데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질문
1,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이 확인한순간부터 공문서가 되는것 아닌가요?
2,공문서는 일반문서포한 사진 슬라이드 녹음 영상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3,수사관이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받지 못하지 않나요?
4,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으니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질문
1,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이 확인한순간부터 공문서가 되는것 아닌가요?
2,공문서는 일반문서포한 사진 슬라이드 녹음 영상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3,수사관이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받지 못하지 않나요?
4,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으니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