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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비 근무자 휴게실이 없어서 초소에서 상시대기중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격일로 야간 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3시간이지만, 별도의 휴게실이 없어 근무지인 초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통제, 출입객 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지시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휴게시간 동안 초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촬영을 해 놓으면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하루 12시간, 휴게시간 합하여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격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면 최대 1주일 60시간, 최소 1주일 4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9주 간 주 52시간 넘게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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