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나요
1인 사업장이고 알바 혼자 근무합니다.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12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가끔 1~2시까지 대타 근무를 할때가 있는데 휴게시간 부여를 못하는 상황인데 처벌대상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