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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낙타276
머쓱한낙타27624.01.11

대타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나요

1인 사업장이고 알바 혼자 근무합니다.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12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가끔 1~2시까지 대타 근무를 할때가 있는데 휴게시간 부여를 못하는 상황인데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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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미 위법 상태이고 1~2시간 연장근로를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타근무가 없더라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