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직업변경 뒤늦게 고지 시 받은 보험금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제가 실손보험을 들때 직업을 전업주부로 해서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농업인이라 가끔 농사일을 도와주는거말고는 하는일이 없어 전업주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제초기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다가 돌이 튀어 얼굴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금액이 반밖에 들어오지않아 문의해봤더니 다른 보험사에 농업인보험이 들어있어 거기보험사랑 비례보상될거라고하더라구요. 그보험은 남편이 들때 제것도 같이 들었던거더라구요.
근데 이게 애초에 농업인보험이고 해서 실손보험도 전업주부에서 작물재배원으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지금 변경하게되면 제초작업 지켜보다 얼굴다쳐서 보험금 받은건 전업주부로 직업이 고지됬을때 받은 보험금이라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다치고 고지해서 보험이 해지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부에서 작물재배원으로 직업변경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며 해지되지 않지만 추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되어 양쪽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합니다.
일단 다치시게 된 원인이 농사일을 도와주다 잠시 쉬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면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료 할증등의 방법으로 대체가 될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직업고지 때문에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는 아닌걸로 보이세요.
반납 하실일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업인 보험에서 있는 실비와
개인 실비 간에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올바르게 고지하셔도 보험 해지되실 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나 보험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고가 난 시점의 직업이나 직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받은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부에서 농업인으로 직업급수가 올라갔으니, 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아직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추징금 만큼 삭감지급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