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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4.11

남편직장보험에 피보험자로 들어있는데 제가 간이사업자가 되면 따로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직장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할 생각인데 간이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가 수익이 어느정도 나면 보험가입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피보험자로 남아있으려면 수입이 어느정도 미만이어야 되나요? 수입이 아예없거나 적자여도 따로가입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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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상태에서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때 신고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인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0원이나 결손시에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그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