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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
23.08.07

전업주부에서 작물재배원으로 변경시 심사 거절될수도있나요?

실손보험을 전업주부로 가입했는데 작물재배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근데 제가 실손청구를 여러번해서 보험금을 여러번받았었는데 보험청구많이하면 직업변경시 계약거부나해지될 수 있나요? 아니면직업변경은 보험금청구횟수랑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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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23.08.07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직업에 따라 보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주부였다가 오토바이배달한다고 하고 위험등급이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주부는 위험률이 없지만 작물재배원은 3등급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암보험같은 거는 문제될게 없어보이니 정확하게 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알릴의무가 이습니다.무조건 보험회사에 알려야합니다.거절은 안되지만 보험료변경이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보험금 청구횟수와 상관 없습니다.

    상해등급,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변할 뿐이라

    상해 관련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전업주부에서 작물재배원으로 변하는 정도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상해 위험 급수가 매겨지고 보험료도 달라지는데요.

    전업주부에서 작물재배원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고 해서 직업변경이 거절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원으로 직업변경을 하시려면 보험사에 미리 통지하시고,

    직업에 대한 위험율, 손해율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증가 하고,

    지금까지 유한 보험료에 대한 증액 부분은 추징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다시 직업급수를 1급으로 변경시 그에 따른 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 주부에서 작물 재배원으로 변경.

    이경우 직업급수 1급에서 2급으로 변경 되세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책임준비금 추징 되세요.

    보험금 청구 횟수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계약후알릴의무인 통지의무입니다.

    직업변경으로 거부하지 않으며 추징보험료가 발생되며 보험금 청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