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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주행은 일반차량도가능한가요?

고속도로가밀릴때 요즘 일반차량들이 갓길주행을 당연스럽게하던데 원래 고속도로갓길주행은 응급차들이하는거아닌가요? 법이 바뀐건지? 아니면 이런차량들이 불법으로다니는건지헷갈려서요.

고속도로갓길주행은 일반차량도 운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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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갓길은 주로 응급차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 차량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극심한 교통 체증 시 경찰 통제 하에 임시로 갓길 주행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갓길 주행을 많이 하는 건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갓길 주행은 여전히 위법입니다. 안전과 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된 상황이 아니면 갓길 주행을 삼가해주세요.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일반차량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갓길은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의 피난과 긴급자동차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갓길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뿐입니다:

    1.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2. 2.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 차량

    3. 3. 경찰의 지시나 신호에 따르는 경우

    일반차량이 갓길로 주행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돼요. 특히 갓길 주행은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정체가 심하더라도 갓길 주행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원칙적으로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갓길은 응급차량,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나 고장 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이 갓길을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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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 주행 관련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량은 도로에서 정해진 차로를 따라 운행해야 하며, 갓길은 운행 차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긴급 상황에서만 갓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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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갓길 주행이 가능한 경우

    1. 긴급차량 운행 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와 같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차량.

    2. 고장 차량:

    차량 고장으로 인해 갓길에 멈춰 서는 경우.

    3. 정부 허가 또는 안내에 따른 경우:

    교통 정체가 극심할 경우, 경찰이나 도로공사에서 임시로 갓길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갓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광판 안내나 경찰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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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차량이 갓길 주행할 경우의 처벌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30점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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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갓길 주행 증가 이유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갓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단, 특정 지역에서 경찰이나 도로공사가 임시로 갓길 주행을 허용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혼동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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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갓길 주행은 기본적으로 금지이며, 긴급 차량이나 허가 상황 외에 일반 차량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하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속도로에 갓길 주행은 불법입니다. 응급차량만 지나갈 수 있고, 갓길 주행을 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